의왕도시공사 일부 직원들이 직급별 시간외 근무상한시간을 최대 178%까지 초과해 수당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공사는 2015년 제정된 ‘초과근무운영 및 수당지급방침’이라는 지침에 따라 직급별 초과근무에 대한 상한시간을 3급의 경우 매월 17시간, 4급 26시간, 5급 34시간, 6급 36시간, 7급·공무직·운영 7급 38시간 등으로 정해 초과근무로 받는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3개월분의 평균치를 퇴직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7월 퇴직한 한 6급 직원 A씨의 경우 퇴직 3개월 전인 4월 직급별 초과근무 상한시간 36시간보다 40시간 많은 76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았으며 5월은 직급별 상한시간보다 61시간을 초과한 97시간, 6월은 63시간을 초과한 99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는 등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직급별 상한시간의 178%인 64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초과근무수당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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