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 일대에서 76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불복해 상고했다.
정씨와 그의 아내에게 징역 15년, 정씨의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지난달 3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 일가족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가구의 주택을 취득한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A씨 등 51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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