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장면을 촬영하는 경찰관에게 손팻말을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신고 범위 내에서 이뤄진 집회여서 채증을 해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확성기 사용 등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 및 방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의 채증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 경위는 피고인이 들어 올린 손팻말에 얼굴이 닿았고 손가락을 다쳤다고 진술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팻말이 가벼워 쉽게 흔들릴 수 있었던 점, CCTV 영상 분석 결과 손팻말이 B 경위 얼굴에 닿았는지 불분명한 점, B 경위 얼굴에 상처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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