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채증 경찰관에 손팻말 휘두른 금속노조 지회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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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채증 경찰관에 손팻말 휘두른 금속노조 지회장 2심도 무죄

집회 장면을 촬영하는 경찰관에게 손팻말을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전국금속노동조합 지회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집회는 신고 범위 내에서 이뤄진 집회여서 채증을 해야 할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확성기 사용 등 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 및 방해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의 채증이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 경위는 피고인이 들어 올린 손팻말에 얼굴이 닿았고 손가락을 다쳤다고 진술했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들고 있던 손팻말이 가벼워 쉽게 흔들릴 수 있었던 점, CCTV 영상 분석 결과 손팻말이 B 경위 얼굴에 닿았는지 불분명한 점, B 경위 얼굴에 상처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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