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살해 20대 '구속송치'…흉기는 "신변보호 소지"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택시기사 살해 20대 '구속송치'…흉기는 "신변보호 소지"

경기 화성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그의 택시를 몰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친 2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30분께 화성시 비봉면에서 택시기사 B(60대)씨를 살해한 뒤 그의 택시를 훔쳐 타고 도주하다가 행인 2명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시 음주나 약물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