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이달부터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기존 '동대문구민'으로 한정됐던 지원 대상이 '동대문구에서 피해를 입은 모든 임차인'으로 넓어졌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보고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임차인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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