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022년 1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파트와 공중이용시설에 전기차 충전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주차구역으로 사용 가능한 것이다.
전기차는 주차보다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한데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다 보니, 충전기 앞에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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