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를 살해한 후 택시를 몰아 도주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21)를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3시27분께 화성 비봉면 삼화리 한 도로에서 60대 택시 운전기사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