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건물 밖 차량을 파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위험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1월3일 오전 6시11분께 인천 중구에 있는 자택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창문 밖으로 3~5㎏ 아령 3개를 집어던져 건물 앞 주차장에 있던 B씨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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