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둘기에 밥 주다간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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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비둘기에 밥 주다간 ‘벌금 100만원’

1일부터 서울시가 지정한 공공장소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비둘기의 배설물, 깃털, 악취, 건물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위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담배꽁초 무단 투기 과태료는 5만원에 불과한 반면, 비둘기에게 먹이를 준 행위는 최대 100만원에 달해 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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