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전례 없는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시행한 것을 두고 우리 국민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부동산 대출 규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시행된 대출 규제 중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대출을 받은 경우 6개월 내 전입하도록 하는 의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 가구 수는 지난해 상반기 대비 5.4%, 소유자 수는 같은 기간 5.5%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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