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9월부터 간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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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자료 제출, 9월부터 간편해집니다

과세자료 일괄제출 제도는 과세자료 제출 대상 기업 중 8개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만, 매년 1회, 분야별 최소 1개의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으로 두 달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 수입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과세자료 제출 대상은 신고 내용의 확인이 필요한 8개 분야로 한정해 분야별 최소 1개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8개 분야 해당이 없는 경우 ‘과세자료 미제출 사유서’로 자료 제출을 갈음한다.

수입 기업은 유예 기간 동안 과세자료 제출 대상인지, 8개 분야 중 해당 거래가 있는지를 정확히 확인해 과세자료를 미리 준비 해둬야 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금강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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