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의 보험 이용 편의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후견인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 외국인 보험계약자의 편의성 제고 등 과제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권한이 있는 후견인에 현금·체크카드 발급 및 ATM 기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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