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증평 조사대상 38.4% '광고조명 공해' 허용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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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증평 조사대상 38.4% '광고조명 공해' 허용기준 초과

충북 음성군과 증평군 일부 지역에 설치된 도심 광고조명의 빛 공해 정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음성군과 증평군 일대의 도심 광고조명을 대상으로 빛 공해 실태조사를 한 결과 151개 지점 중 38.4%(58곳)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월 1일 충북 전 지역이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주민불편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음성군 음성읍·삼성면·맹동면·금왕읍과 증평군 교동리·신동리·창동리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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