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과 아동학대, 가정폭력 사건에서 법원의 보호조치 결정 내용을 경찰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폭력 대응 패키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이와 관련한 통지 대상을 법률(스토킹처벌법)과 대법원 규칙(가정폭력·아동학대)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관할 경찰관서에 대한 통지 의무는 어디에도 법률로 명시하고 있지 않아 보호조치의 변동이 수사기관에 즉각 공유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인선 의원은 “피해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려면 법원의 결정이 수사기관에 즉각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며 “특히 스토킹 잠정조치를 위반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와 본질적으로 유사한 침해인 만큼 그에 준하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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