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순직 공무원 유가족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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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순직 공무원 유가족 지원 강화

공무수행 중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등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해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배우자 출산시 허가되는 대체복무요원 청원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대체역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청년창업기원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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