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1일 오전 광주 광산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속에서 사망한 20대 청년 노동자는 노동청에 의해 또다시 방치됐다"며 "제대로 된 수사 없이 회사에 면죄부를 준 노동청을 규탄한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환 조사, 사고 현장을 조사한 결과 열사병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
특히 고인의 열사병 증상을 인지했어도 1시간가량 뒤늦게 119에 신고한 회사 측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 의무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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