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태광산업 EB 발행 결정에 정정명령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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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태광산업 EB 발행 결정에 정정명령 부과

금융감독원이 태광산업의 교환사채(EB) 발행과 관련해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1일 "태광산업이 제출한 교환사채권 발행 결정에 대한 심사 결과 신고서의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어 정정명령을 부과한다"고 공시했다.

트러스톤운용 측은 "만약 교환사채 발행이 강행될 경우, 태광산업은 자사주 헐값 매각에 따른 막대한 재산상 손실뿐 아니라, 투명성과 책임성을 중시하는 기업지배구조의 훼손, 자본시장에서의 평판 저하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다"고 제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한국금융신문”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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