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환불 불이행 '티움커뮤니케이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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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환불 불이행 '티움커뮤니케이션'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인 A씨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러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2023년 △대금환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행위중지명령·행위금지명령 △지연이자를 포함한 대금반환지급명령 △청약철회 방해에 대한 행위중지명령·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 △135일간 영업정지명령 △과태료 1100만원 납부 등 제재조치에 나섰다.

공정위는 배송 이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한 티움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대금지급명령·행위금지명령 등 시정명령과 8일간의 공표명령, 135일간의 영업정지명령,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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