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 환불 거절' 악명높던 티움커뮤니케이션, 결국 검찰 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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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 환불 거절' 악명높던 티움커뮤니케이션, 결국 검찰 고발 당해

소비자들에게 상습적인 환불 거절 등으로 피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악명 높았던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 티움커뮤니케이션이 당국의 시정명령 불이행을 지속하다 결국 검찰에 고발됐다.

티움커뮤니케이션과 실질적 운영자 조모씨는 본인이 운영하던 사이버몰 업체가 시정명령을 부과 받자 아들이 대표인 다른 업체를 통해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 미반환 및 청약철회 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하다가 공정위로부터 지난 2023년 6월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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