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창문 밖으로 아령 3개를 집어던져 차량을 부순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 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6시 11분께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창문 밖으로 5㎏짜리 아령 2개와 3㎏짜리 아령 1개를 집어던져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피고인은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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