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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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시·국회 교육위원회)은 7월 1일, 초·중등학교의 행정 조직인 ‘행정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문수 의원은 “학교 행정실은 학교 교육의 뒷받침이 되는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설치 근거가 없어 행정인력 운영이 불안정하고 책임 소재도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며 “이제는 초·중·고 학교 행정조직도 법적 틀 안에서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11을 신설하여, 학교운영에 필요한 조직을 학교에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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