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 ‘2025년 하반기 재난안전제품 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성능이나 효과가 우수한 재난안전제품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적용해 제작한 제품이며,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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