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제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티움커뮤니케이션 등 3개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위반행위제재

금번 고발된 조대○은 ‘㈜티움커뮤니케이션’(법인 사업자)을 통해 2020년 10월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 미반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다가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부과(2023년 6월 13일)하자 2023녀 10월경 ‘티움커뮤니케이션’ 또는 ‘대박’이라는 상호명의 (개인)사업자를 통해 동일한 위법행위를 지속했다.

와우싸몰), 프리미엄마켓 및 다있다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상품배송 지연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여 대금을 미환급한 행위를 적발했다.

그리고, 햅핑(대표자 조재○)이 에스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의 하자가 발견된 경우 24시간 이내 카톡으로 접수해야만 반품이 가능하다고 고지하는 방법으로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위반하고 청약철회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행위중지명령, 행위금지명령), 수명사실의 공표명령(8일간), 영업정지명령(90일) 및 과태료(500만원)를 부과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