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된다.
1.50%의 가산금리는 수도권에만 적용되며, 지방 주담대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0.75%의 금리가 반영된다.
DSR 3단계가 적용되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수도권 차주의 대출한도(변동형·30년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4.2%)는 기존 3억원에서 2억9000만원으로 1000만원(약 3%)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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