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몰서 소비자 뒷통수 친 부자지간…공정위, 檢 고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사이버몰서 소비자 뒷통수 친 부자지간…공정위, 檢 고발

본인이 운영하던 사이버몰 업체가 시정명령을 부과 받자 아들이 대표인 다른 업체를 통해 계속해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던 사업자가 고발당했다.

조씨는 '㈜티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지난 2020년 10월부터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 미반환 및 청약철회 방해 등의 위법행위를 하다가 공정위로부터 지난 2023년 6월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조씨가 티움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싸다구마켓·프리미엄마켓·다있다몰에서 의류 등을 판매하면서 상품배송 지연을 이유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하도록 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경우를 적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모두서치”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