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을 높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업체 간 계약 시 입찰가격 하한선을 20년 만에 처음으로 2%포인트(p) 상향한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지방계약 예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계약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300억원 미만 공사의 '낙찰 하한율'을 2%p 상향해 적정 공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도 종합공사 10억원 이상에서 4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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