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제3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주)를 검찰에 고발토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재발방지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바 있으나, 중기부는 지속적으로 서면을 지연불완전하게 발급하고, 이로 인해 대금 지급기일에 혼동을 초래하여 잔금을 장기간 지연 지급한 점, 대기업으로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는 전국 1,300여개 이상의 가맹점을 가진 국내 대표 치킨 가맹본부인 교촌에프앤비(주)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중소기업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하여 근절되어야 할 행위인 점을 고려할 때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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