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7월 1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판매 이자율을 인하한다.
특히 원자재 구매가 필요하나 자금 확보가 어려운 이용기업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외상판매 제도를 이용하여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 한도, 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할 수 있다.
현재 외상 판매에 따른 이자율은 중소기업은 연 1.7%~2.6%, 중견기업은 연3.1%~3.9%로, 조달청은 최근의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여 중소기업은 0.2%P 인하하는 한편, 중견기업은 0.1%P 인하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