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려는 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편의 증진에 기여하는 등 수산종자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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