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전까지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의 경우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복도 폭 기준을 '1.5m 이상'으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제정안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때 복도 폭을 완화해 적용하려는 신청자는 완화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자 관할 지방자체단체의 생숙지원센터에 사전 확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사전확인 결과에 따라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전문업체를 통해 화재안전 성능, 소방시설 설치 계획, 모의실험 등을 포함한 검토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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