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 아들을 심하게 체벌하는 전처에게서 양육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한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A씨는 약 3년 전 전처와 이혼하면서 아들의 양육권을 넘겼다.
그는 "당시 아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 엄마가 키우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에 물러섰다"며 "매달 2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고 일요일마다 아들과 시간을 보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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