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가 1일(현지시간)부터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하는 새 제도를 시행하고 병사의 의무복무 기간도 기존 4개월에서 11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덴마크 의회에서 통과된 새로운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만 18세가 되는 덴마크 여성은 남성과 마찬가지로 추첨에 따른 징병 대상에 포함된다.
그는 "(병사들이) 나토의 집단억제 작전에 참여할 수도 있다"며 "징병되는 병사의 수를 늘림으로써 전투역량을 증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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