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법이 시행되면 전문성을 바탕으로 담배 유해성분을 검사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과학적인 관리 체계가 마련된다.
검사 결과 검토 후 유해성분 등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오는 11월 1일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된 후, 담배 유해성분 정보와 유해성분별 독성·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정보 등은 내년 하반기부터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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