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바뀐다…5천만→1억원 '두배'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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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24년만에 바뀐다…5천만→1억원 '두배' 상향

예금보호한도가 종전의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배 상향된다.

먼저, 금융·재정·조세 분야에서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배 상향된다.

7월부터 지급된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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