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생활숙박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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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생활숙박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경기 남양주시는 별내동의 지구단위계획을 바꿔 1678세대 규모의 생활숙박시설 2개 단지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이행강제금 부과유예, 오피스텔 건축기준 완화 등 제도적 여건 변화가 이뤄졌으며 시는 주민 제안된 해당 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검토를 추진했다.

시는 주요 기반시설 수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시작으로, 해당 시설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지역사회 의견수렴, 주민설명회 등 다양한 소통절차를 진행해 지역공동체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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