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으로 사망한 경찰관 절반이 암을 앓았지만 경찰의 암이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사례는 없다시피 하다.
또 경찰청은 ‘경찰관 직업성 암 질환 관련 순직 공상 입증지원 사업’도 진행 중이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은 “각 관서에 공상·순직 관련 급여 신청 전담 직원이 없어 서류 제출 단계부터 미비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좋지만 기본적인 절차부터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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