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동물 10마리까지 입양 가능…검역 미신고 식물 반입땐 징역 1년[하반기 달라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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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10마리까지 입양 가능…검역 미신고 식물 반입땐 징역 1년[하반기 달라지는 것]

오는 9월부터는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식물을 신고하지 않고 반입·판매할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

◆동물복지 제도 개선…입양 마릿수↑·진료비 공개·사료 표시 강화 이번에 가장 크게 개선된 것은 반려동물 관련 제도다.

먼저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입양 가능한 동물 마릿수 제한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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