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부터 이동통신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는 단말기 지원금을 서로 다르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지원금 공시 의무와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제(공시지원금의 15% 이내), 부당한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 등이 모두 사라진다.
정부는 법 폐지 이후에도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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