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나 모바일 국가보훈증으로도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1일부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본인 확인 절차에 사용되는 모바일 신분증 종류를 현행 모바일 운전면허증에서 주민등록증과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확대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통신 이용자가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간편하게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명의도용 등의 부정 개통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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