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폭염 시 노동자 휴식 보장' 법규 조속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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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폭염 시 노동자 휴식 보장' 법규 조속히 마련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기후 위기로 폭염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규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폭염 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을 신속하게 재입법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앞서 폭염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산안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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