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기후 위기로 폭염이 빈번해지고 있다며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규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에 폭염 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산안규칙) 개정안을 신속하게 재입법하라고 요구했다.
노동부는 앞서 폭염특보 발령 기준인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도록 한 조항이 포함된 산안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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