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소통망(SNS)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해외 유명브랜드 상표를 무단 도용한 ‘짝퉁’을 판매한 판매업자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의류, 가방, 시계, 운동화 등 다양한 위조상품을 적발했다.
B씨는 누리소통망(SNS)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샤넬, 롤렉스 등 고가의 유명브랜드 상품을 도용한 액세서리, 지갑 등 232종 2억3,600만 원 상당의 위조물품을 판매했고, C씨는 여러 개의 사무실을 연결한 대형창고에서 1,823종 정품가 18억6,500만 원 상당의 의류, 모자 등을 몰래 판매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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