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5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장기분할상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안건으로 오른다.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시행령은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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