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가 강화되고 산업현장의 안전 기준도 강화된다.
상습 체불 사업주는 △1년간 근로자 1인당 3개월 이상 임금 체불 △5회 이상 3000만원 이상 체불한 경우 해당된다.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쇄기·혼합기·파쇄기의 가동 중 덮개를 열 경우 △기계가동 정지 △연동장치 설치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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