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이나 산지유통시설 부지에도 시설 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은 1.5㏊(헥타르·1㏊는 1만㎡) 미만에서 3㏊ 미만으로 확대되고 농어촌 체험·휴양마을 면적 기준은 1㏊ 미만에서 2㏊ 미만으로 두 배가 된다.
오는 8∼9월에는 신규 친환경 벼 재배 농가가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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