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장학금 최대 40만원 인상…입양절차 국가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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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가장학금 최대 40만원 인상…입양절차 국가가 책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교육·보육·가족.

▲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 인상 = 2025학년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돼 전체 대학생의 약 50%인 100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는다.

▲ 아동 입양절차를 국가·지자체가 수행 = 민간 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 절차 전반을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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