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다세대 등 비(非)아파트 임대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6년 단기 등록 임대 주택이 허용된다.
그동안 공공택지(공동주택용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됐으나 하반기부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는 전매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리츠 외에도 주택건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에게 적기에 공공택지가 양도될 수 있도록 공급계약 시점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 한해 1년간 한시적으로 전매(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 가능, 계열사 제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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