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미술품이나 저작권 등 조각투자 상품 수익에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세를 매긴다.
배당소득 대상은 조각 투자 상품에 투자해 발생한 모든 이익(환매·매도, 해지, 해산 포함)을 포함한다.
그동안 미술품 조각 투자는 양도가액이 6000만원 미만이면 세금이 없고 6000만원 이상일 경우 80~90%를 공제한 뒤 기타소득세(22%)를 부과했지만, 이달부터 수익이 6000만원 미만인 투자자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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