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수영장이나 헬스장 시설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 이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설이용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시행한다.
기존에 도서 구입, 공연 티켓, 미술관 입장료, 신문 구독료 등 문화 분야에 주로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는 지난해 정부의 세법 개정으로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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