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국민은 이전보다 빠르게 보상 처리를 받을 수 있다.
또 보상 결정기간(60일) 및 지급 기간(30일) 등 처리기한을 명시해 보상처리가 신속히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하반기부터 적재량 측정자료를 통해 화물차 적재량 위반을 확인한 경우 고용주 등에게 과태료(6만원)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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