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김미애 '지역보건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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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이 야간 어린이 진료기관 지정…김미애 '지역보건법' 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내 야간 어린이 진료 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일부 의료기관을 '야간·휴일 소아진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장이 지역 내 어린이 환자의 의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야간 어린이 진료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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